[2026 국감] "유출된 CI 갱신 요구권 보장해야"…처리 정지 요구엔 강제 탈퇴

1 hour ago 3

최근 1년간 7곳서 CI 유출…방미통위 "대체 절차 등 법제 개선 검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연계정보(CI) 유출 피해자가 자신의 CI를 갱신하거나 사용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I는 유출돼도 값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용자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CI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하는 고유 값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 사고와 올해 티빙 사고 등 최근 1년간 CI 유출이 확인된 곳은 7곳이다.김 의원은 유출 피해자가 기업 6곳에 CI 처리 정지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탈퇴를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 플랫폼은 별도 답변 없이 회원을 탈퇴시켰다. 반면 다른 플랫폼은 본인 확인 정보를 초기화해도 계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김 의원은 "CI 사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대체 절차를 제공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방미통위가 검토 중인 CI 유효기간제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검토하는 동안 피해자는 방치되고 있다"며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CI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연계정보 관련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체 절차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