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임영택
- 입력 : 2025.10.14 13:59:37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오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지정 요건을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 중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배급 또는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기준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자다. 매출은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매출 기준이며 설치 건수는 국내 기준이다. 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은 자도 해당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상호와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진다.
이번 시행령 의결에 따라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도 국·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문체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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