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 둔 게 있다면 55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아야 하나요?” 55세 생일을 앞둔 소비자들 중에서는 금융회사의 연금 개시와 관련된 안내 문자를 받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일단 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연금계좌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했다면 가입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연금 개시를 서둘러야 하겠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게 목적이라면 연금 재원, 인출 순서 등을 따져야 한다.● 연금 재원 및 인출 순서 확인 연금계좌 내 적립금은 크게 4가지 재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세액공제를 안 받은 저축금이 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이 중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 해 1000만 원을 저축하고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나머지 1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으로 남는다.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는 퇴직자도 많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일시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연금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액,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이들을 투자해서 얻은 운용수익이 있다. 가입자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을 순서대로 지급하며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재원,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당시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연퇴직소득 있다면 연금 즉시 받아야 먼저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A 씨는 3년 전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IRP에 이체했다. 일시금으로 수령했...
55세가 되면 연금을 무조건 받아야 할까[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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