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사이버 공격 中 기업 2곳 제재…“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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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이 자국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중국 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영국 및 동맹국을 대상으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며 중국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 쓰촨안순정보기술유한공사(i-Soon)와 인티그리티테크놀로지그룹(Integrity Tech)를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측은 중국 기반 정보보안 기업들이 해외 정부·통신·공공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공격한 정황을 포착, 국제연합(UN) 사이버 규범을 훼손했다고 보고 이들 기업을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제재법(Sanctions Act)'을 근거로 하며, 자산 동결·거래 금지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다.

먼저 i-Soon이 전 세계 80개 이상 정부 및 민간의 정부기술(IT)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고, 타인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인테그리티 역시 사이버 네트워크를 운영·관리해 타인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했으며 영국 공공 부문 IT 시스템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 사이버 산업이 야기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다. 여기엔 정보보안 기업,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이른바 '해커 고용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일부는 중국 정보기관에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중국 내 민간 사이버 산업 생태계가 국가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적 문제를 공개 지적하는 성격이 강하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민간 기업들의 복합적 네트워크(ecosystem)가 중국의 국가 연계 사이버 작전을 거의 확실하게(salmost certainly)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영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중국 기반 기업들이 벌여온 무모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활동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국가의 묵인과 지원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이들 기업의 행위가 통제나 책임 없이 지속된다면 향후 그 위험성을 오판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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