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삼성 볼리·LG 로봇청소기 등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1 month ago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미리 막는 설계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했다.

올해엔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와 취약점 보완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준을 충족한 트루엔의 '이글루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의 볼리(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 3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확정했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을 내재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내년부턴 인증 대상을 정보기술(IT) 제품뿐만 아니라 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PbD 인증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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