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지능 기본법 기업 대상 설명회 포스터.경기도가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후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 △생성형 AI의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 사항과 준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기도는 설명회에서 법안의 핵심을 중심으로 기업이 실제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AI 제품·서비스에 AI가 활용됐음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제공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을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이다. 설명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AI 기본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AI 기업들이 법 시행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지원사업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업설명회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오는 10일 오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AI 활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기업들이 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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