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등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서라도 투명성 확보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온라인상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할 때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법안이 추진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상당수는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등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내국인 국적을 사칭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으나, 댓글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에서 형성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견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댓글 등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조직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국민의 판단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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