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만원 보내려다 61조원 입금, 허접한 가상자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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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직원 한 명의 실수로 61조원어치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된 사고가 났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1인당 2000원씩 총 ’62만원’을 보내려다 단위 설정을 잘못해 ’62만 비트코인’을 쏜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9800만원 정도였으니 클릭 한 번에 비트코인 61조원 어치가 오(誤)입금됐다. 단위 선택 하나로 값이 1억 배나 달라지는데도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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