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249명에게 당첨금으로 각각 최소 2000BTC, 이날 거래가격 기준(1BTC당 9800만 원)으로 약 1960억 원 이상을 잘못 지급했다. 이처럼 거액의 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안 시스템이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복수의 직원이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이런 다단계 내부 통제 및 보안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회원의 위탁을 받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4만2619개, 자체 보유량은 175개다. 그런데 빗썸은 이 보유량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당첨금으로 지급했다. 거래소가 실제론 없는데도 장부에만 존재하는 ‘유령 비트코인’을 임의로 생성해 당첨금을 나눠준 셈이다. 거래소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돈 복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형 장부에 나눠 각각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빗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거래 편의를 위해 은행처럼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신들의 코인지갑에 맡아 보관하고 거래 내역만 자체 장부에 기록한다. 고객의 코인이 출금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장부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것보다 많은 코인을 장부에 마음대로 생성하고 유통하는 ‘돈 복사’를 하더라도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빗썸 측은 당첨금의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하지만, 일부 당첨자는 이사이에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치웠다. 이 때문에 한때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에 비해 10% 급락하는 시장 교란도 일어났다. 당첨금이 다른 거래소로 빠져나갔다면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오지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반환 및 배상 절차 등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직원이 장부를 조작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뒤늦게 “코인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통제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코인 사고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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