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손배서 소액주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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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소액주주 175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약 64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019년 6월 소 제기 이후 약 6년 반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주주들은 회사 측이 인보사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공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다르다고 해도 효능이나 유해성까지 다르진 않다”며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건 아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 대상이 되는 상당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성분의 기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성이 커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 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세포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여론이 일자 식약처는 허가를 취소하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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