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사법부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6년여를 돌이켜볼 때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난할 만큼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충돌이 일어난 2019년 4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위해 군소 정당들이 원하던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에 합의했다. 선거 제도만큼은 여야가 합의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린 야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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