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다. 노조는 제시한 임금인상안 등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은 공정이 멈출 경우 원재료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구조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생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고객사와의 공급망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겨 회사에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를 상대로 지난 2일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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