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임대주택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일부는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11월 26일자 A1, 8면)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모건스탠리, KKR 등 글로벌 ‘큰손’들은 국내에서 청년·직장인을 겨냥한 고품질 임대주택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가 높아지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흐름을 읽은 것이다. 이들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준주택 중심으로 임대 단지를 구성했다. CPPIB는 공유 주거 브랜드 ‘맹그로브’ 운영사와 5000억원 규모의 조인트벤처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10·15 대책은 이들 사업의 기반을 순식간에 흔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인은 최고세율(6%)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취득세도 1~3%에서 12%로 높아져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 정도 부담이면 사업 지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준주택 중심의 기업형 임대시장은 그동안 아파트 임대차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이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는 다시 아파트 임대차나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채의 공급도 아쉬운 시점에 기업형 임대주택까지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신속히 규제지역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과 무관한 임대주택 공급 투자에는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완책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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