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타다 반성문' 쓰고도 닥터나우 방지법 밀어붙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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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타다 반성문' 쓰고도 닥터나우 방지법 밀어붙이는 與

국회가 신산업의 싹을 자르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4년 전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만든 데 이어 이번엔 비대면진료 플랫폼 1위 기업 ‘닥터나우’의 사업을 가로막고 섰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게 계기가 됐다.

닥터나우는 환자의 ‘약국 뺑뺑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매상 사업을 시작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 배송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함께 금지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아픈 몸을 이끌고 처방받은 약의 재고가 있는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플랫폼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며 재고 상황을 파악하면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도매상 운영이 의사와 약국에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1년 넘게 서비스를 운영하며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이미 리베이트는 의료법, 약사법, 공정거래법상으로 금지돼 있는데 사업을 못 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형 제약사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만 가로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도 했다.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년 전 국회는 타다의 사업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소비자는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에서는 승차 공유서비스를 바탕으로 ‘무인 택시’ 서비스가 탄생했다. 타다 금지법은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대표적 사례가 됐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중 스스로 반성문을 쓴 사례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데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별다른 논의 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환자도 더 이상 어떤 약국에 처방약 재고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게 돼 약국 뺑뺑이가 다시 시작될 판이다.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한 민주당이 이번엔 어떤 반성문을 쓸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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