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탈모 및 여드름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모약과 여드름 치료제를 비대면 진료 불가 의약품에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확정하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를 받으려는 환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19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4개 의료단체에 초진 처방일수 및 처방 의약품 제한을 포함하는 ‘비대면 치료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비대면 진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치료안 적용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치료안 중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군 확대’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일수 제한’이다. 정부는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를 사후피임약, 다이어트약,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보고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확산을 우려하는 약사 단체와 의료계가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인 약 처방이 필요한 탈모·피부질환 환자가 의료기관 대신 비대면 플랫폼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어나면 민간 플랫폼이 공공 의료 생태계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업계는 진료 불가 의약품 확산에 반대하고 있다. 관련 업계 한 종사자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의사가 기존 기록을 기반으로 처방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처방 가능 의약품이 줄면 환자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진’ 환자의 비대면 의약품 처방 일수도 최장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 약 처방은 1회 최대 90일(3개월)까지 가능하다. 시행령을 확정하면 만성질환 환자는 7일마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대면 진료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동일 증상으로 6개월 내 대면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만 ‘재진’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히 늘어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비대면 진료 건수는 건강보험 수급자 기준으로 356만 건에 달했다. 2023년에는 239만 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제도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1 hour ago
1






![[부음] 정병묵(이데일리 산업부 차장)씨 장모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