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사이 좋게 담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헌법은 두 사람더러 그러라고 한다. 헌법 90조는 ‘국정 중요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의장은 직전(直前) 대통령이 맡는다’고 돼 있다. 헌법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박근혜 자문회의 의장, 이명박 대통령·노무현 자문회의 의장이란 정치 커플이 탄생했을 것이다.
[강천석 칼럼] 헌법도 退任 대통령 安全 지켜주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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