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입 20주년 맞은 PEF 업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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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입 20주년 맞은 PEF 업계의 과제

올해는 국내 자본시장에 사모펀드(PEF)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20주년을 맞이한 국내 PEF업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PEF업계에 대한 규제 입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PEF는 다양한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유동성 공급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투자자인 LP는 운용 주체인 GP 선정은 물론 펀드 투자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공동 투자, 성과보수 책정, 보수 환수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PEF 운용사를 견제하고 있다.

PEF업계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자율 규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PEF산업이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20년의 성과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과 공공 성격의 자금을 주로 운용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20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에서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 이외에 투자의 사회적 가치와 주주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운용전략과 회수전략을 세워야 한다. PEF 운용사는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PEF 운용의 과실을 PEF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일반 국민과 나누도록 PEF 운용사 기업공개(IPO)를 적극 추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해 전향적으로 전업 PEF 운용사의 IP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PEF 운용사가 상장회사가 되면 자본시장을 통한 견제와 합리적 규제가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어서다.

4년 전 헤지펀드인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PEF까지 비판과 규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내 PEF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1년이나 미뤄졌다. 이 때문에 해외 PEF와 대등하게 경쟁할 환경이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내 PEF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해외 PEF와의 역차별을 불러오고, 국내 자본시장 주권을 잃게 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자본시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PEF산업이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권을 수호하고 그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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