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의 핵심은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의 25개 전체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 ‘3중’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곳에 집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본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대책의 영향이 제일 큰 건 대출이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준다. 별도의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적용되는데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전세 보증금과 대출에 의지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단번에 대폭 확대한 건 ‘한강 벨트’ 등 가격 급등 지역만 포함할 경우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광범위한 지역의 거래를 억제하는 고육책을 쓴 것이다. 실제로 1∼8월 서울 아파트 착공 건수는 1만1600여 채로 작년 동기 대비 15%, 주택 분양 건수는 8900여 채로 43% 감소했다. 내년에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집값 추가 상승을 노리고 서울 등지의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에 지나치게 쏠린 투자 열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이번 대책으로 시간을 번 만큼 정부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고밀도 재정비와 미진한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청년세대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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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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