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후 내란 방조 혐의로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과 박 전 장관 영장은 기각됐다.
[사설]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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